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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게임제 공업 관련 사업자 교육

  • 입력 2018.10.11 13:43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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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이 11일 오후 2시부터 군청 1층 문수홀에서‘2018 게임제 공업 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게임제 공업 사업자 교육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게임제공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사례·「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만약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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