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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주·정차 금지구역 한시적 주·정차 허용 확대 실시

  • 입력 2018.10.05 15:45
  • 기자명 곽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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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석 기자 / 시흥경찰서(경찰서장 이재술)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교통량 및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 추진한다. 이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택배차량 한시 주차(복지로, 옥구공원로, 역전로 3개소 도로 일부) 및 명절 전통시장(삼미시장, 도일시장, 시화5일장 3개소 도로 일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했고, 시민의 편의 및 상권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흥시 전역에 점심시간(11:30~13:30) 한시적 주·정차를 확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공원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정차공간 부족지역에 공휴일 주·정차 허용구역 추가 지정 등 시흥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예정이다.   
한시적 주·정차 구역 확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길모퉁이, 보도 등은 단속유예를 허용치 표지를 설치한다.
아울러 관내 주요간선도로(서해안로, 수인로, 정왕대로 등) 및 일반도로 22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점검 및 정비 실시로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이재술 시흥경찰서장은 “주·정자 금지구역에 대한 특례인 만큼 사고위험성을 고려해 구역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을 보강해 허용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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