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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2년, 위반자는 증가세

청탁금지법 위반자, 2016년 1명. 2017년 90명. 2018년 7월 현재 169명

  • 입력 2018.09.18 15:37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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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렴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9월 이후) 1명을 시작으로 2017년 90명, 2018년 7월 31일 현재 169명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2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경기남·북부)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17년은 경기(경기남·북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1명, 전북 19명 순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부산이 6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6명, 서울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라며 청탁금지법의 현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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