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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확대

  • 입력 2018.09.17 15:45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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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법」개정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이번 개정 사항과 관련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수급 예측가능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홍보로 미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변경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209,960원에서 250,000원으로, 최소 급여액도 단독가구 2만원에서 2만5천원, 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는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신청 가능하다.
김포시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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