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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프랜차이즈 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 동시조사

  • 입력 2018.09.17 15:35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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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월 16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업업자 등 203명이며,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 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했으며, 앞으로 국세청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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