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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미친 집값 잡아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18.09.14 15:1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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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 집값 대책이 또 나왔으나 세금 폭탄으로는 집값잡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발표내용은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세금 폭탄’이 주력 처방이라고 할수 있는 발표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세율을 높이면서 고가주택·다주택자에 중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똘똘한 집 한 채’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1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금융규제 역시 강화됐다. 그러나 서울 외곽의 택지 공급 확대 책은 미뤄졌고, 시장(市場)이 주목해온 도심 재개발·재건축 방안은 검토 단계부터 배제됐다고 한다. 요컨대 징벌적 수단만 총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부성설 이라는 여론이다.
최근 부동산 열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성남, 과천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집값도 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등 아파트 사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 7월 강남 4구에서 팔린 아파트 4100여 채 중 비서울 거주자가 구매한 비율은 27%라고 한다. 서울 등의 집값 폭등에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걸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투기에 나선 이들도 차익의 수준이 달라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규제 종합세트로 불린 지난해 8·2대책이 나온 후 한동안 숨죽이던 서울 집값은 다시 급등했고, 크고 작은 대책이 뒤따랐지만 자고나면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2대책 직후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했는데, 마침내 종부세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강남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를 도입해 세금 폭탄이란 말을 만들었고, 재건축 규제로 공급을 끊었다. 노 대통령은 임기 중 17번 대책에도 강남 아파트 값이 64% 오르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했다. 오폭(誤爆)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교훈을 얻긴 커녕 종부세 강도를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며 똑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고 믿지만,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는 두부 자르듯 구분되지 않는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저금리로 1100조 원대 시중 자금이 떠도는 상황에서, 양질의 주택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의 명백한 신호를 외면한 채 수요를 찍어 누르는 정책으로 일관하니 성과가 나올 리 없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규제를 덧붙여온 정부는 급기야 실수요자의 상징인 1주택자까지 투기 영역에 집어넣었다. 사는 집 시세가 올랐다고 투기꾼이 된다면, 지난 1년 새 4억∼7억 원씩 집값이 뛴 청와대·정부 고위직들도 그렇다는 말인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계속 요구해 왔던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정부가 21일쯤 30만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방안을 낸다고 한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함께 나와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안타까운 발표라는 것이다.
신규 공급안이 빠진 이번 대책의 뼈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부세의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최대 1.2% 포인트 올라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3%이던 참여정부 때보다 최고세율을 더 강화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3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인상한 것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매매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못한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가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금지하는 등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했다.
집값을 확실히 잡으려면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토지 및 주택은 50% 안팎, 아파트는 60~70%이다. 시행령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법안 개정 없이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난다.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을 매년 차근차근 높이면 소유자들이 받는 충격도 분산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가진 만큼 걷는다는 원칙이 강화된다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는 동시에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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