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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총회장 선거 불법 논란, 법적 소송 예상

개표 직전 사라진 투표용지 일방 ‘무효처리’ 분통

  • 입력 2018.09.07 12:07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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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4명 참석자 중 236명 투표 거부에도 강행
이건호 총회장 교단설립자와 대립 구도에 총회원들 ‘분통’

문병원 기자 / 중앙총회 총회장 선거가 불법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총회는 6일 서울 중앙임마누엘센터 대강당에서 49회 정기총회를 총 498명 의 총대 중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헌법을 준행하는 임마누엘 성 총회’란 주제를 무색케 할 정도로 법과 원칙을 무시 여기에 따른 격론이 일었다.
개회선언 후 감사보고에서 정기총회를 3일 앞두고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교체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타 교단들의 경우 회기 마감은 정기총회 1개 월 전에 이루어지며 감사도 이 때 진행된다.
그러나 중앙총회는 정기총회 3일 전에 총회장이 감사를 교체한 것.
이에 대해 참석 총회원들은 “정기총회 3일을 남겨두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여기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 감사를 교체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 했다.
참석 총회원들은 이와 함께 이건호 총회장이 총회특별보고 시간에 교단 설립자인 온석 백기환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이 총회장은 온석 백기환목사가 사망신고 전 유족과 아무런 상의 없이 2017년 6월 19일 중앙총회 대표자로 임의 변경했다”고 밝혔다.
교단 설립자인 백기환목사가 소천 한 것은 2017년 6월 2일 이였으며, 사망신고는 6월 30일에 했다.
사실상 이 총회장은 교단 설립자인 백기환목사가 사망신고 전에 교단 대표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교체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은 “정상적인 회를 거쳐 했다”면서 “임의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총회원은 “교단 대표자를 교체하기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총회원들이 당시 허락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회원은 “총회는 비영리 사단법인격으로 총회의 대표는 총회원들이 선출해야 하는데 당시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서 “총회장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를 한 것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17년 7월 10일자 총회 전권위 회의록에 따르면 기타 안건에서 “총회장 직무대행 이건호목사가 고유번호증 이전으로 법대로 행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7울 17일까지 보고 하기로 하고 전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자는 신혜숙목사의 동의와 김영란목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예로 받아 결의하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와 함께 회계 보고 시간에 총회원들은 “총회장이 기념 성경 제작과 관련한 7천만원 가까운 돈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총회 사업으로 한 것인지 총회장 개인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호 총회장은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면서 총회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이에 대해 한 총회원은 “총회장이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7천여 만원에 가까운 돈을 누락시키킨 것에 대해 실수로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덮으려 했다”면서 “여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도 일부 총회원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증경총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임시의장을 총회 현장에서 선출해서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총회장이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안이 나올 때까지 중앙총회에는 ‘총회 규칙 제7조 3항(총회 임원자격과 선출 방법의 규정) 2.전직 증경총회장(고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문회에서는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직전 혹은 증경 총회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현 총회장이 헌법 제6조(총회 회집)에 의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할 때까지 시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내세운 이 총회장이 직전 총회장 혹은 증경총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원들에게 선출방법을 물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원들이 제시한 임시의장 선출안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고문단을 호명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 불법적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헌법 규정대로라면 현 총회장은 신임총회장이 선출 될 때까지 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 한 것.
교회법 한 전문가는 “총회 헌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신임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하는 것이 절차상 법이다”면서 “증경 혹은 직전 총회장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헌법과 총회 규칙에 명시되지 안했다면 총회원들에게 방법론 물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중앙총회 헌법에는 직전, 증경총회장이 부존재시 선거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한 총회원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 보다 못한 선거였다”면서 “얼마나 총회장이 되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총회장의 불법 선거를 항의하던 총회원 364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236명이 투표를 거부 했다.
문제는 이건호 총회장이 직전총회장 전에 자벽을 해 임시의장으로 고금용목사를 호명하고 고문단을 임명했다.
이에 총회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긴급동의안으로 임시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투표를 했다.
총회장 투표는 고문회에서 추천한 이건호, 최영순, 김원배목사 3인을 두고 격론과 불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총회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이 투표를 강행했다.
문제는 투표 전 선거인단에 대한 정확한 숫자 파악이 없었으며, 투표용지를 자리에 있는 총대들에게 나눠 주는 식으로 투표를 진행 했으며, 취재를 위해 참석한 기자들에게 까지 투표 용지를 주기도 했다.
총대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전혀 없었으며, 한 명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행사하는가 하면 총대가 아닌 참석자들도 투표를 했다.
교회법 한 전문가는 “헌법 규정대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표 전에 정확한 선거인단을 확인하고 그 숫자에 맞추어 투표용지를 세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투표용지를 회수한 후 나눠준 숫자대로 정확하게 수거가 됐는지에 대해 확인한 후 검수를 해 발표를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 했다면 불법 선거에 해당 한다”고 지적 했다.
1차 투표를 마친 후 불법을 주장하는 총대들이 거세게 항의 했으며, 이에 대해 이건호 직전총회장은 “1차는 투표는 무효다”면서 “다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시의장 고금융목사는 선거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차 투표 결과로 당선자를 확정지었다.
중앙총회 헌법 제21장 제2조 회장의 직권에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규정대로라면 비상정회를 선언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중앙총회 총회규칙 ‘제7조 3항(총회 임원자격과 선출 방법) 3.정기총회에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죄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 라면 총회 규칙에 명시된 총회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고 2-3차 없이 1차 투표에서 끝내 버린 것이다.
한 총회원은 “선거인단 확인도 없이 투표를 불법으로 강행해 투표를 한 것은 불법이다”면서 “참석자 364명 중 236명이 투표를 거부해 과반수도 안 된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참석 총회원은 “개표 과정에서 한 총회원이 투표용지를 가져간 것을 보았다”면서 “고문단이 이를 회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무효처리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총회원은 불법 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가져갔다. 이에 대해 선거 고문단은 22표 정도로 보고 무효표 처리 한 후 개표를 강행 이건호 목사를 총회장 당선자로 발표했다.
이날 이건호 총회장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원진들을 고문단으로 자벽해 세웠으며, 흠석사찰 또한 총무 등 임원진들을 임명 했다.
이에 대해 총회원들은 “총회장이 되기 위해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총회원들 앞에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를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총회장 이건호목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회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다”면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총회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한 당선 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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