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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이행계획서 제출

  • 입력 2018.09.03 14:43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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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이 오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미추진 될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이행계획서 제출 후에는 무허가 축사 전담 T/F팀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농가별로 9월 28일부터 2주간 자세히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 기간을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제출기한 종료 이내에 간소화 신청 제출 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이 빠지지 않도록 주 1회 이상 문자 독려, 현수막 설치, 1:1 컨설팅 등으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점검 및 당부하고 있다.
군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기한이 연장되니 해당 농가에서는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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