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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 검거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 총책 박모씨 등 총 36명

  • 입력 2018.08.21 15:51
  • 기자명 곽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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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석 기자 / 시흥경찰서(총경 이재술)에서는,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도박사이트(포커·바둑이·맞고)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총책 박모씨(39)와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석모씨(30) 등 총 3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모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조 5천억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게 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석모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유령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 후 퀵서비스를 이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통장 1개당 50만원씩 판매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에 사용된 2개 계좌를 시작으로 연결계좌 181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 도박사이트 총책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책을 특정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1,800만원을 압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통장계좌 181개를 지급 정지 후 110개 계좌에서 3억6천2백만원을 몰수보전 결정 조치하는 한편 다른 도박사이트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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