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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1차 부과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 조용기

  • 입력 2018.07.27 16:0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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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2년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 내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했고,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부과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과 보장성이 낮아 본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1차 개편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격차를 해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균형을 맞추며,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서민층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77%(589만 세대)는 평균 2만2천원 낮아진 반면, 소득과 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는 인상됐고,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변동이 없지만, 상위 1% 고액 소득자는 인상됐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편에서 피부양자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피부양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나, 실상은 경제능력이 있는데도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들도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연 소득 3400만원 초과자이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자중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자, 약 35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1차 부과체계개편에 이어 2022년에는 2차 개편을 통해 더욱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 만들어 국민들이 신뢰하는 건강보험이 될 것이다.
한편,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문재인 케어’ 추진 중에 있는데, 완성 될 경우,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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