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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창구 운영'

상담·민원·신고까지 국민신문고로 한번에 해결 가능

  • 입력 2018.07.25 15:56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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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부터 공공부문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내에 공공부문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작년 8월 마련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을 요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신청만 가능했고, 그동안 약 11,000건의 민원이 접수돼 소관기관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분 갑질 피해 민원신청은 물론 상담과 신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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