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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반기 버스차로 위반과태료 3억 3000만 원 징수

  • 입력 2018.07.23 16:12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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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광역시는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 징수한 결과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했다.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5,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 9,0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 4,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 및 251건의 부동산 압류실적도 거뒀다.
대전시 이병응 버스정책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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