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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괴물소년방지법’ 대표발의

학교폭력, 청소년범죄의 피해학생 보호하고, 조직화, 집단화된 소년범죄 근절하는 강력대처 필요

  • 입력 2018.07.20 15:51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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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최근 서울, 인천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집단 감금, 폭행, 고문 하는 등 집단강력범죄를 행했을 경우 소년범 대신성인범으로 엄히 다룸으로써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괴물소년방지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반복되는 10대 감금·폭행·고문사건의 중요한 특징으로 ‘집단성’이 지적된다.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동료 청소년 1명에 대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소위 학교내 폭력에 대한 대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이미 여야 합의로 시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학교밖 보다 심각한 집단 따돌림을 동반하는 집단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거세다.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7월 초에는 긴급 장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최소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집단이라는데 도취해 성년보다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만큼은 엄벌해달라는 민의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관악산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에서 노래방 등에서의 집단 가혹행위는 조폭을 뺨칠 정도로 큰 충격을 주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년이 곧 성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특히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노래방, 빈집과 모텔 등에 집단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고문까지 가하는 행위는 성인범 폭력조직의 범죄 뺨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년 개인에 대한 소년들의 조직적인 집단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인 엄단이 다른 소년 한 명 한 명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원유철 의원은 “청소년들이 집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또래 청소년을 노래방, 모텔 등에 집단 감금, 폭행, 담배빵 등 고문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청소년 한 명에 대한 집단 청소년의 가혹행위는 해당 청소년과 부모는 물론 다수 청소년들에게 전학을 고려할 정도의 평생 씻기 힘든 트라우마”라면서 “‘괴물소년방지법’ 개정이 소년판 조직폭력의 싹을 자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이번 관악산 사건 등을 계기로 부모 등 주변의 따뜻한 관심 역시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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