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두 기자 / 인천 동구보건소(소장 김권철)는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집단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소독 횟수를 준수하도록 지도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관내 대상시설은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계속적 공급, 연면적 300㎡ 이상) 10개소, 초·중·고등학교 15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 19개소와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접객업(연면적 300㎡ 이상) 5개소 등 비교적 전염력이 큰 시설 49개소 등이다.
한편,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하절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독 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