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인명 피해 줄여

  • 입력 2018.07.05 16:11
  • 기자명 류명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명상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에 초기 인명 대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3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박 씨(남, 40대)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옆집에 살던 전 씨(남)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경보음을 울렸다.
옆집에 거주하는 전 씨(남)가 화재 경보음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옆집에서 연기 분출과 함께 경보음이 들려 대피, 이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돼 자칫 더 큰 인명사고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ㆍ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