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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署, 허위신분증만 보고 기소중지자 놓쳐

신분확인 과정 안일한 초동대처로 수배자 도주, 경찰의 수사망 허점 보여

  • 입력 2018.07.05 16:10
  • 기자명 정순학·이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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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이광식 기자 /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지난 7월 1일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확인 과정에서 안일한 초동대처로 기소중지자가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져 경찰의 수사망에 허점을 보였다.
 신고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2시에 5년간 도망 다니던 기소중지자 김 씨를 내연녀가 운영하고 있는 통닭집(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하는 동시에 112 신고를 했다. 신고자 A씨는 B씨의 조카사위로 차용에 얽힌 과정과 김 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김 씨의 신분확인 과정에서 허위 신분증에 기재된 남 모씨라는 것만 확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B씨에게 죄 없는 사람을 오해하고 소란피우면 처벌받는다며 통닭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이 기소중지자 김 씨는 가게 뒷문으로 도주를 했다.
 한편 기소중지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 모씨가 아니고 본인한테 사기 친 기소중지자 김 씨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경찰관은 자신의 말을 가로막고 김 씨가 제시한 가짜 신분증만 믿고 기소중지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B씨는 “어떻게 경찰관이 가짜 신분증에 속을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신분 조회를 했다면 이런 황당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B씨는 “억울함에 부평서를 찾아 김 씨의 기소중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서 이날 새벽 4시 재차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보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으나, 불리함을 감지했는지 지구대 측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처했다면서 이제는 출동 사실을 부인하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기소중지자 김 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 B씨에게 1억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당초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밝혀져 피해자가 부평서에 고발해 현재 사기혐의로 수배중이다.
 한편 본보가 7월 5일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확인한 결과 A씨의 112신고 사실이 입증됐고, 출동 경찰관이 소속한 지구대의 지구대장은 출동 사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2차 출동 경찰관은 1차 출동은 자기 팀이 아니라며 바쁘다는 핑계로 경찰관 확인을 함구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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