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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교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문제점 개선 촉구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 위배”

  • 입력 2018.07.05 13:29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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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법무부가 발표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PA)>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보다 내용이나 분량이 대폭으로 늘어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 교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후진국형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길원평교수(부산대)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일인 시위 및 철야농성에 돌입해 제3차 법무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안에 들어 있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상태다. 몇 년 전 간암진단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인시위와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길원평 교수를 만나봤다.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탈의실이나 목욕탕까지 들어갈 수 있어”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며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르다”며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 만약 제3차 법무부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길 교수는 “성평등 정책이 실행되면, 성에 대한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며 “남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전용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탈의실이나 목욕탕까지 남성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 출전이 가능해지는 상황도 나올수 있다”며 “남녀 구별이 없어져 오히려 여성들이 더 불편하고 위험해진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길 교수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국가 된다”며 “동성애를 나쁘다고 보는 사람의 입과 손발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해서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4일 오직예수사랑선교회 대표 안천일 목사와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 회원들이 일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길 교수와 함께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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