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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공동의회 논란으로 또 다른 분쟁

  • 입력 2018.07.04 12:20
  • 기자명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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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협측, 2016.5.8.공동의회 결의 절차하자, 교단탈퇴 무효
교회측, 2016.7.10.공동의회 법원 판시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교단탈퇴 유효

최성주 기자 / 큰 내홍을 치른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또 다시 분쟁사태를 맞고 있다. 이문장 목사를 반대하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가 2016. 6. 2.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6월 28일 두레교회의 2016. 5. 8.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선고했다.
공동의회 개최를 위해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했어야 하는데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교인 결의를 했음에도 이 사건 공동의회 당시까지 회원권정지나 실종으로 처분되는 교인들에 대해 피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두바협은 두레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탈퇴 결의를 한 것이 무효이며 이문장 목사 개인적으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로 소속이 변경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두레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의 반환, 두레교회와 부속 건물 내에서의 설교, 집회인도 및 교육의 금지, 두레교회 및 두레교회 부속건물 출입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일 오전 11시30분 경 두바협측 성도 약 180여명이 두레교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두레교회 측 성도들과 30여분 동안 대치하고 몸싸움을 벌인 후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5년 12월 두바협과 두레교회와 형제교회로 분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가 파기했고, 그 후 두바협은 2015년 12월 하순부터 2년 8개월 동안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차영근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해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문장 목사 측은 두레교회의 통합교단 탈퇴 결의는 2016. 7. 10. 공동의회 결의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2016. 5. 8.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레교회가 통합교단을 탈퇴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016. 5. 8. 공동의회는 교단탈퇴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결행이 된 것이었으나 2016. 7. 10. 공동의회는 실종교인 및 회원권정지교인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져 법원이 판시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교단탈퇴는 당연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탈퇴한 두레교회는 2016. 8. 2. 국제독립교회연합회 회원교회로 가입했다.
두레교회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바협측이 두레교회 시설을 점유하려고 시도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회 시설을 점유하는 것에 법적인 제재가 줘졌던 ㅅ교회의 사례도 있어, 앞으로 두레교회 분쟁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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