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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법어업·낚시어선 제한기준 위반 단속

  • 입력 2018.06.21 16:0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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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는 어린 물고기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낚시어선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1일 간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활동은 인천시와 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및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사용금지기간 위반행위 ▲무허가 어업 ▲꽃게 불법포획(어린 꽃게 및 외포란 꽃게)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낚시어선 승객의 불법포획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게시, 승선자명부 보관 등 어업질서 및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및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계기관과 협업해 입체적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꾸미 금어기(5.11~8.31), 낙지 금어기(6.21~7.20), 꽃게 금어기(6.21~8.20, 연평지역 7.1~8.31)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를 지도·단속해 급감하고 있는 관내 수산 자원 보호에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사법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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