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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 입력 2018.06.19 14:48
  • 기자명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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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훈 기자 / 강화군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재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도서지역을 포함해 강화군 전역을 단속하게 되며, 특히,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몰래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환각, 중독, 행동장애 등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강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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