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달청, 군납용라면 군장병 입맛에따라 공급

구매방법 개선으로 군장병에게 선택권부여

  • 입력 2018.06.18 16:16
  • 기자명 유광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광선 기자 / 조달청이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이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여종에 이른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