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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주민자치회' 도입 추진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열고, 의견 청취

  • 입력 2018.06.18 15:07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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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8일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장안구청(19일 오후 2시)·팔달구청(21일 오후 2시)·권선구청(22일 오후 3시)에서 이어진다.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종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장이 강사로 나선다.
수원시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편성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자치업무 처리 ▲동(洞)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등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 동장이 인정한 주민조직에서 추천한 주민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동별 여건에 따라 30~50명으로 구성한다. 주민들이 수립한 ‘자치계획’은 동 주민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거쳐 실행하게 된다. 주민총회는 동의 최고 의결기구다.
18일 설명회에서 강연한 유문종 마을르네상스 센터장은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동 단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늘어나 주민자치 영역이 확대된다”면서 “주민자치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면 자치 위원의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10월에 수원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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