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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입력 2018.06.14 14:08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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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64,702건(88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 상반기에 전액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해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납부(031-790-6200), ▲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으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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