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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익목사,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 피소

노회원들에게 허위사실로 조희완목사 제명 및 면직 유도

  • 입력 2018.06.14 12:27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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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잘못된 언론보도와 허위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대신(구 백석)교단 경남노회원들 앞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광익목사(진해양문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광익목사는 법원의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잘못된 내용을 주장한 A씨의 자료를 정기노회에서 유포해 조희완목사에 대한 제명과 면직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조희완목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광익목사는 2018. 4. 10. 창원 임마누엘교회(이종승목사)에서 열린 경남노회 정기노회 석상에서 “조희완씨 사건은 우리 노회에 오기 10년 전에, 그 다음에 산창교회에 부임하기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7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 성도인 A씨와의 불륜관계이다”며 “A씨의 진술 및 녹취록, 녹음파일 등으로 보아 간통 사실이 맞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앞서 A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확정판결을 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A씨가 유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조광익목사는 검찰이 조희완목사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노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목사는 “경찰이 1차 조사에서 기소를 했다. 검찰에 기소를 해서...최종 확정은 공소권없음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경찰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이 없고, 검찰은 기소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정기노회에서 대신(구 백석)교단 증경총회장을 지낸 이종승목사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이종승목사는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는 노회원들에게는 발언도중 으름장을 놓고, 고압적인 반말을 사용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사가 전혀 없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이종승 목사는 “(CBS)방송에 나왔으면 사실이다”, “겁나서 (면직)처리 안하는가·” 등의 발언을 하며 노회장과 노회원들 앞에서 호통을 쳤다.
그 결과 조희완목사에 대한 사건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CBS방송보도가 됐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총회와 노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주장으로 제명 및 목사 면직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한 목회자는 “대신교단에 있는 어떤 분은 법정에서 3년 형을 받았을 때 사면에 앞장선 사람이 그분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사람은 면직시키고 3년형을 구형 받은 사람은 사면을 위해 기도회 등을 한 것은 어떠한 신앙의 기준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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