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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 개정 교육 실시

  • 입력 2018.06.14 11:5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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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김포시(시장 유영록)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이 8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 김포시지역건축사협회사무소에서 관련법 개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인 김포시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경규) 김현균 팀장이 김포시지역건축사협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이해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건축사 이 모 씨는 “개정된 법 내용들이 광범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포시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여러 내용들을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주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앞으로 건축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공사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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