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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미등록 건설기계 운영, 미등록업자 사업 적발 땐 형사고발

  • 입력 2018.06.08 14:03
  • 기자명 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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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식 기자 / 광주광역시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 실태와 불법 영업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를 비롯해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 1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종별로는 건설기계는 대여업 주기장 보유시설을 확인 점검하고,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 여부를,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한다.
앞서 광주시는 2017년도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4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16건(등록취소 8건, 영업정지 8건), 등록기준 보완 26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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