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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완목사 의혹보도한 CBS에 즉각 ‘삭제’ 주문

“기사 및 동영상 등 인터넷 포털서 모두 삭제 하라”

  • 입력 2018.05.28 12:19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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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측 결정문 받고도 어길시 하루 100만원씩 간접강제
A씨 주장 보도 낼 경우 1회 당 1000만원 지급

공동취재단 / 법원이 미투(#me too)운동에 편승해 ‘명예 및 인격적인 침해’를 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산창교회 조희완목사에 대해 A씨의 진술(법원은 허위사실로 판단)을 보도한 CBS측에 법원 결정문을 받는 즉시 기사 및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어길시 하루 100만원씩 간접강제까지 주문했다. 또한 이후 A씨의 주장을 보도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이러한 결정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5월 25일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목사가 CBS를 상대로 신청한 ‘2018카합20132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노컷뉴스와 CBS에 보도된 조 목사 관련 성추행 의혹 보도 각 3건에 대해 기사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 다음, 네이버, 구글, 네이트 등에 기사 삭제를 명했다.
또한 앞서 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A씨의 주장 △조희완 목사의 성폭력 △성폭행으로 인해 수차례임신중절수술 △조희완 목사의 거액 갈취 등의 내용들에 대해 방송 및 보도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시 조희완 목사에게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목한 기사는 △지난 3월 8일 CBS 저녁뉴스의 「“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희완목사가 1999년 9월부터 약 3년간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고 방송 △3월 22일 보도에서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씨의 피해주장과 함께 조목사가 A씨에 대한 성폭력을 부인했다는 증언을 방송 △4월 18일 「여집사 성폭행 의혹 조희완목사 면직... “피해자 설득력 있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예장 대신측 경남노회에서 CBS의 보도에 따라 성폭력 의혹이 있는 조목사를 징계(제명)하려 했으나, 조목사가 징계에 불응해 교단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면직한 내용과 함께 경남노회 전 노회장이 A씨가 제출한 성폭력 의혹 관련자료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방송으로 총 세 기사의 보도내용이다.

CBS 보도 편파적일 뿐 아니라 대부분 A씨 주장 내용만 서술
신빙성 확인되지 않은 주변 인물들 진술 바탕 지적
2차 피해 야기하고 있다는 인상 강하게 주고 있다
법원은 A씨가 2017년 11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4)에서 조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 인정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조목사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5008)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당내용을 말이나 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거나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도 확인했다.
또한 첫 보도 직전인 3월 7일 조목사가 CBS 기자에게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문과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내보냈으며, 두 번째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들은 조목사가 3월 12일 CBS를 방문해 해당 형사판결문 및 가처분 결정문을 제공하고 3월 20일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CBS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본 근거에 대해서도 이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예장 대신측 경남노회가 조목사를 징계하려 한 것의 근거가 CBS의 보도인점, CBS가 취재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내용이 A씨의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구의 표현방법, 연결방법, 조목사와 A씨의 입장을 보도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입장에 편중돼 있어 편파적이며 조목사가 A씨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CBS가 조목사의 인격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의 각 기사를 인터넷에 그대로 게시해 두어 조목사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있던 당일 3차 방송을 보도한 기사를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사삭제와 방송금지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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