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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올해 11월까지 인천으로 이전 한다

국무회의서 이전비용 의결됨에 따라 본격 추진

  • 입력 2018.05.21 16:17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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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청사 이전비용이 의결됨에 따라 11월까지 인천 송도청사 이전을 목표로 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2016년 국민안전처 세종 이전에 따라 함께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다시 한 번 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 여망에 따라 지난해 7월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서해5도 안보 확보와 더불어 해양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해양주권수호,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핵심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천 지역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 지역은 서해NLL에 맞닿아 있고 中 어선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등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밀집돼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고, 해양 및 인근 항공대 접근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해경은 이러한 이점을 살려, 인천 이전을 해양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기존에 있던 인천 송도청사로 이전을 마무리해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를 정상화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환원은 국민 여망에 따른 해경 부활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조속한 이전 및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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