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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유권자연맹, 불법선거 의혹제기

유신 이사장, 중앙선거관리위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 입력 2018.05.16 13:14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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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NGO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이 불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서울 모처에서 열었다.
유신 이사장을 “15일 중앙선관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고, 기자회견이후 서울중앙지검도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신 이사장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4월 22일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 A후보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녹취록이 있고, 이 녹취록에는 금원 20만원(상품권)이 오고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선관위에 신고접수를 했으나 지역 선관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노년유권자연맹에 제보가 온 것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신 이사장은 “A후보에 대해 기사를 쓴 지역신문과 함께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사가 바라며 본 단체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선관위와 후보자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A후보가 2018.1.4.에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공직선거법254조 등을 위반 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전고등법원에서 2016노337 사건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선관위는 “녹취록에 나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해 조사를 한 바 있고 금품에 관한 내용을 전면 부인해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후보자의 기고 내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살포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금품 진술이 없어 소환이나 조사는 하지 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기독교 NGO  단체로 건강한 선거 문화 풍토 조성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 오고 있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감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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