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계헌 총회장, 김화경 목사 상대로 고소장 제출

“허위 사실 유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입력 2018.04.25 12:12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현우 기자 /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목사가 김화경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시위금지가처분신청 등 총 3건의 고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화경 목사는 지난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층에서 기자회견 중에 전계헌 목사가 기독신문 2018.2.5. 기사에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명품가방과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명품가방 사진과’ 이와 관련된 A목사가 B목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계헌 총회장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개인문제를 넘어 총회장이란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는 이제 교단에서 사라져야할 병폐이고, 그동안 뒷거래나 빅딜하는 형식으로 무마시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4일 총회임원회는 김화경 목사와 관련해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와 위상 회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