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2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저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 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키로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