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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터무니없다… 이대론 선거못치룬다!”

인천동구지역 광역의원 후보자들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 입력 2018.04.23 16:15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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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4천900만원? 이비용으로는 시의원 선거를 치룰 수 없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 동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선거를 치룰 수가 없다는 항의가 거세다.
실례로, 인천 동구의 경우 새롭게 지역구가 조정됨으로 인해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타 지역 선거구역과  비교해 볼 때 선거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의거 동구선거구는 구청장 1억2천만원, 광역의원 4천900만원, 구의원 3천9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원은 구청장 38명, 광역의원 10명, 구의원이 8명이다.
이로 인해, 광역의원의 경우 구청장과 동일하게 동구 전 지역을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선거비용을 비교하면 무려 7천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광역의원과 구의원과는 상대적으로 1천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구의원 선거구는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가. 나. 다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선거구가 줄어든 상황인대도 3천9백만원의 선거비용이 책정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구청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 오히려 선거를 치르는데 문제가 전혀 없지만 광역의원인 경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볼 수 있다.
또한, 동구는 인구가 6만8천여명으로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광역의원 선거운동원 10명가지고는 각 동에1명의 선거운동원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의원의 경우 가선거구(3개동), 나선거구(4개동), 다선거구(4개동),임에도 선거운동원을 8명을 배정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자 동구지역 광역의원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원이 이렇게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르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공직선거법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상급기관에 개선의견을 상정해 다음 지방선거 때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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