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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청와대 월 1회하는 국가안보회의 단 한번도 안했다 ”

  • 입력 2018.04.19 16:02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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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가안보실)가 현행 대통령훈령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이 입수한 청와대의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장과 안건과 관계된 부처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의 의제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조정회의 의장)은 조정회의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간사(국가안보실 국제협력비서관)로 해금 정부 내 관계부처에 전달해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NSC상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회의체이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실제 행정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훈령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청와대가 현 시점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정부 내 관계부처들과 충분한 논의와 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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