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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표' 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 보상 국회발의

  • 입력 2018.04.17 16:18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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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일명 '남경필 경기지사 표'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주된 내용은 건축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입주자에게 보상하는 법률안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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