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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署, ‘실종여성 살해 암매장 피의자 검거’

삼각관계로 인해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져 범행 결심하게 돼

  • 입력 2018.04.17 16:16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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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 연인관계로 추정되는 삼각관계로 인해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진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포천시 소재 야산에서 발생한 실종여성(이하 피해자A씨)살해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한 4월 12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일체 자백 받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서는 피해자A씨가 지난해 7월 실종돼 신고접수가 된 11월까지 약4개월여가 걸린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A씨의 휴대폰을 마치 자기 것처럼 가족들과 문자연락을 취해 왔기 때문에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A씨의 통신자료와 행적을 집중 수사하던 중 실종 전날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렌트카에서 A씨 명의로 렌트됐던 차량을 피의자가 반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내 GPS기록을 확보해 이동 동선을 분석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야산 주변 새벽시간대 장시간 주차한 장소를 올해 2월 초순부터 수회에 걸쳐 경찰, 기동대원, 탐지견 등을 동원하던 중 올해 3월 13일 암매장된 피해자A씨의 사체를 발굴하고 부검을 실시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A씨는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살인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수서접견을 거부함에 따라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살인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 병사한 B씨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평소 갖고 있어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한편 B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내사 착수하고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를 담당했던 진술 및 국과수 감정결과를 확보했다.
피의자와 함께 모델에 투숙 중이던 B씨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택시를 불러 타고 의정부 모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병원 측에서 CT촬영 후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자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으로 응급차량을 이용해 이송 후 3일간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당시 B씨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뇌출혈 부휘 출혈량을 볼 때 외부 충격에 의할 경우 두개골 골절이나 두피손상 등이 관찰되는데, CT영상 및 수술 전 삭발 당시 전혀 이상소견이 없어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병사 처리된 B씨는 피의자의 진술 담당의사의 진술 및 진료차트CT기록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범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피해자A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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