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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석탄·연탄 가격 인상

지경부, 저소득층 가격 인상분 ‘연탄쿠폰’ 지급

  • 입력 2009.10.29 23:1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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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석탄과 연탄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29일 2009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30일부터 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개정 고시를 통해 석탄 가격은 7.15% 인상(4급 기준: 12만50원/톤→12만8630원/톤)하고, 연탄가격(공장도가격)은 30% 인상(287.25원/개→373.50원/개)키로 했다.
연탄 공장도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소비자가격은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인상되며 489원 중에는 정부보조금 322원이 포함된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지난해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지경부는 개정 고시로 인해 가격동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탄의 저가 판매로 발생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하고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지경부는 다만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격 인상분에 대한 ‘연탄쿠폰’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연탄쿠폰은 지난 2007년 시범도입된 이후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까지 포함해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도 150억 원(2007년 13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4만3000가구)·차상위가구(1만2000가구) 및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1만9000가구)을 포함한 7만4000가구에는 가구당 15만 원의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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