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현수 기자 /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6만5,775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열람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 및 가격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이번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목포시는 전년 대비 1.74%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대안동 22번지가 ㎡당 378만원으로 가장 높고, 죽교동 산 27-3번지가 ㎡당 2,23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