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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 입력 2018.04.05 13:51
  • 기자명 안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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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주 기자 / 진도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  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장규모에 따른 본인 부담액은 일반형 28,800원부터 부부형 57,600원이다.
군은 총 1억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농가 부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며,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에게 상해, 질병 치료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가입 기간은 11월까지이며, 농업인 누구나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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