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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투 응원법’으로 대학가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 입력 2018.03.30 16:04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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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이하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은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교수의 성범죄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직적 권력 관계 탓에 재학 중일 때 고발하기 어려웠었다. 뒤늦게 졸업 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징계시효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많은 성범죄 교원들이 짧은 징계시효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교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법」, 「교수 성범죄 징계시효 연장법」,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등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다음달 11일에 「‘미투’ 운동 관련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촉구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동주최로는 교육부, 유은혜 의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대학원생노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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