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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인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끝으로 회기 마감

오는 4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 안건을 처리하고 마무리

  • 입력 2018.03.29 16:0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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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제7대 인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회기를 마감하게 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의회 제7대 시의원의 정원 35명 중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시의원을 제외한 29명이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18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상임위 활동에 나선 시의원들의 마음은 분주하기만 하고 정당별 공천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눈 밖에 날까 노심초사하는 행보와 함께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주민과 눈도장을 찍어야 해 바쁘기만 하다.
한편 이번 회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으로 각 정당 및 지역사회단체의 비난 속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안건을 표결 끝에 채택됐다.
산업경제위는 한국지엠의 사태를 대처할 수 있도록 'GM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사했다. 결의안을 통해 “한국지엠 측에는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해양항공국,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함께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법제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건교위는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9일 도시균형건설국과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함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청원’ 등 시민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3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4월 3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 안건을 처리하고 제7대 인천시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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