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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뤄져야

여성검사 비율 29.85%, 부장검사 이상 여성검사 2.52%

  • 입력 2018.03.28 16:09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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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검찰 내 여성검사 비율은 10년간 10%p 이상 늘었지만,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비율은 단 2%만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구갑/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율은 ▲2009년 전체 검사 1,699명 중 315명으로 18.5% ▲2014년 전체 검사 1,977명 중 530명으로 26.8% ▲2016년 전체 검사 2,052명 중 593명으로 28.9% ▲2018년 2월 전체 검사 2,100명 중 627명으로 29.9%으로 10년 사이 10%가 늘었다.
반면, 부장검사급 이상 직급의 여성검사 비율은 ▲2009년 전체검사 1,699명 중 10명으로 0.58% ▲2014년 전체검사 1,977명 중 18명으로 0.91% ▲2016년 전체검사 2,052명 중 37명으로 1.80% 였다가 2018년 ▲현재 전체검사 2,100명 중 53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다. 10년간 여성검사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했지만,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증가율은 2%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한 여성검사가 한 번 받기도 힘든 장관상을 2번 이상 받고, 우수사례에 선정돼 표창을 받는 등의 실적이 많았지만, 그 실적이 고위직 진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저조한 여성 검사들의 고위직 진출은 여성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말하며 “검찰 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인사구조를 타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직장 내 객관적인 인사구조의 기준이 없다면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는 불가능하다.”며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루기 위해 인사구조의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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