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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 개정 관련 홍보 나서

신속한 출동할 수 있도록 동참 당부

  • 입력 2018.03.27 16:20
  • 기자명 윤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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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상 기자 / 인천 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가 개정 및 시행돼 비상구의 설치·유지 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상구의 부속실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에서 ‘불연재료’로 강화해 피난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
이에 중부소방서는 건축협의를 위해 민원인의 소방서 방문 시 관련 법령을 고시해 적극 홍보에 나서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를 위해 관계자 소방서 방문 시 피난안전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개정된 법률을 적극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은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 관련 법률을 준수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피해저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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