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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

  • 입력 2018.03.22 16:11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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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하 “공제회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공제회”)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되면 조례개정이 일반적이나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에, 공제회 운영개선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 간담회, TF회의, 조례 개정 공청회 등을 실시했고,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본 조례개정안에 긍정적으로 담아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공제회 조례는 공제회가 기본재산으로 운영 가능한 올 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둬 폐지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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