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안내

복잡한 소송절차 거칠 필요 없이 구청에 공유자 동의 얻어 신청 가능

  • 입력 2018.03.22 11:33
  • 기자명 곽태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태섭 기자 / 지난해 5월 만료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타 공법상 제한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송을 거쳐야만하던 경우도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최소 분할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토지분할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관계로 인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건축행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대상 토지는 다음과 같다. ▲지상에 건축물이 위치한 2인 이상 소유의 공유토지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지분 상당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토지 제외)도 포함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그리고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 개시 또는 기각 결정 등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법원이 지명한 판사 및 등기관 각 1명을 포함해 관계 부서 공무원, 감정평가사 및 건축사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2012년 특례법 시행 이후 마포구에서는 10건의 신청으로 7건의 토지 분할이 완료됐다. 구는 구민 재산권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특례법 연장으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