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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자진 회피 활성화 방안 마련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 회피대상 및 운영절차의 구체화

  • 입력 2018.03.21 16:24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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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공무원 자진회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지금까지도「대전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 회피 요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신청대상이 구체화돼 있지 않고, 세부 운영 절차가 없어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신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회피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감사회피 신청대상은 감사담당공무원이 대상기관에 근무했거나 감사대상기관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사대상자가 감사담당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혈족인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녀가 대상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은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스스로 감사 회피신청을 하면, 감사관은 승인여부를 검토해 감사제외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실지감사계획에 반영한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 제도 활성화 방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감사담당공무원 스스로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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