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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재판연구원, 대형 로펌 출신 대거 임용…재판부 공정성 우려

  • 입력 2018.03.20 16:09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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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사법개혁특별위 업무보고를 위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경력 법관 임용 제도의 운영에서 임용기준의 불명확성, 재판연구원 출신 우대, 대형 로펌 출신 대거 임용의 모습이 보여 ‘후관 예우’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서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과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변호사에 종사하다 법관에 임용된 경우 2016년에는 90%가 국내 대형 로펌에 종사하다 법관으로 임용됐고 2017년에는 30%가 대형로펌 출신이다. 사법고시 폐지로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관 임용이 예상되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로스쿨의 경우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난 후 대형로펌에 있다가 법관으로 임용된 비율이 27%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를 압도적인 비율로 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로스쿨 출신 법관은 총 95명이며 이중 재판연구원 출신은 67명으로 무려 70%에 이른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판사를 도울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판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조일원화는 시민의 눈에 맞는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민주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법원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진선미 의원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임용된 569명의 법관 중 222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이 중 소위 대형 로펌에 속해 있던 변호사들이 127명으로 57%에 이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38명, 법무법인 태평양 7명, 법무법인 광장 14명, 법무법인 율촌 10명, 법무법인 세종 16명, 법무법인 화우 11명, 법무법인 바른 17명, 법무법인 지평 4명, 법무법인 충정 3명, 법무법인(유한) 원 3명, 법무법인 케이씨엘 1명, 법무법인 동인 3명 등 특정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단순히 대형로펌 변호사였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후관 예우” 논란을 자초하며 법원 스스로 국민들에게 대형 로펌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인상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한 분야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적 시각에 치우친 변론을 하진 않았는지, 서민들의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수 있는지, 법관이 된 후 이전 근무지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관의 선발단계에서부터 신뢰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며 법원의 후관 예우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특정성별과 특정 대학 출신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진선미 의원 실이 법원행정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용한 법관 중 남성이 69.4%, 여성이 30.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여성이 45%이상 합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성비불균형이 심각했다. 특정 대학 출신의 경우 특히 서울대 출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으로만 통계를 내면 무려 79%에 달하는 법관이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에 해당한다. 특정 학교 출신의 법관이 압도적인 경우 학벌 중심 사회의 폐단을 답습하게 되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시각만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진선미 의원은 “법관은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한 시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 며 “법원이 다양한 관점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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