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성,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막는 성장관리방안 지역 고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개발허가로 도시경관 확보 건축물 밀도완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돼

  • 입력 2018.03.15 15:20
  • 기자명 국승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승우 기자 / 화성시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우정읍 조암 IC주변 등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15개 지역에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14일 고시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1월부터 도입된 정책으로 화성시는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해 왔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에 고시된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경관위원회 자문와 전문가들의 토론회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시민설명회 11월 시민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 주요 도로변은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효과분석을 거쳐 산업단지 주변 시 관문지역 구시가지 주변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