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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관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 큰폭 증가세

2015~2018년 현재 위반사례 4,591건 접수…과태료 등 조치

  • 입력 2018.03.15 15:06
  • 기자명 정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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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택 기자 / 광주 남구 관내에서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큰 폭으로 중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발견할 시 사진 촬영 후 자치단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내려 받은 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위반사례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4,59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56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위반건수가 1,508건으로 전년도 대비 267%나 급증했다.
또 2017년에는 1,990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날 현재까지 총 530건이 접수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위반 사례가 주로 접수되는 지역은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커피숍과 사우나, 대형마트,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 위반 사례가 많았다.
최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소유자 107명의 주소지 현황을 보면 남구 관내 주민들이 37명으로 1/3 가량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광주 타 지역 시민들을 비롯해 전남도민, 대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에서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지키도록 시민정신에 입각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앱을 운영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됐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재정립되지 않아 이에 따른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가 이뤄지며, 과태료 부과액도 최고 75% 가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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