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는 8일 부평구청 7층 강당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20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다중이용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을 중점으로 교육과 질의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마네킨을 이용해 직접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은 대부분 복잡한 구조와 어두운 조명탓에 화재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시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업주께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소방안전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