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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고의성 및 반복적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

  • 입력 2018.03.08 14:34
  • 기자명 정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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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택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및 금연 아파트, 공공청사 등 금연 구역에서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곳곳에서 금연 구역 지도·단속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금연구역을 신청·지정한 공동주택, 공공청사, 의료기관 등이며, 금연 구역 내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흡연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위해 점검반 3개조를 편성, 야간 및 토요일에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는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 및 반복적 위반이 되풀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및 게임업소, 실내 체육시설 등 공중 이용시설이 금연 구역임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70만원이 부과되며, 2차 및 3차에 걸쳐 적발될 경우 각각 33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도·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20%가 경감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중 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금연 구역 내 흡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003건을 점검해 이중 20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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